소규모 합병 공고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5년 9월 25일 주식회사 코그넷나인(이하 “코그넷나인”)과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합병 당사회사

  • 가. 존속법인: 당사
  • 나. 소멸법인: 코그넷나인

2. 합병방법: 당사가 코그넷나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코그넷나인은 해산함

3. 합병비율: 「당사 : 코그넷나인 = 1 : 0」 (당사는 코그넷나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2025년 12월 1일

5. 당사와 코그넷나인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2025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 나. 제출기간: 2025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10월 24일까지
  •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명부주주: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베스핀글로벌 재무전략팀에 제출(fnstrgt_bgk@bespinglobal.com)
    • (2) 실질주주: 2025년 10월 21일(화) (*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코그넷나인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 수 

2025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025년   10월   10일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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