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된 글: [세미나] AI BESTudy 2026 Copy 260424 by Miyeon. Jo 2026년 04월 24일 이 콘텐츠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려면 아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2026년 04월 24일
보호된 글: [베스픽 리포트] 2026 AI 비즈니스 실전 전략 Copy by Miyeon. Jo 2026년 04월 24일 이 콘텐츠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려면 아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2026년 04월 24일
보호된 글: ★Temp★ 상단 강조형 테스트 by Sangmi Park 2026년 04월 01일 이 콘텐츠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려면 아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2026년 04월 01일
보호된 글: ★Temp★헬프나우 에이전틱 AI 플랫폼 by Miyeon. Jo 2026년 04월 01일 이 콘텐츠는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려면 아래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2026년 04월 01일
베스핀글로벌, AI 시대 스타트업 경영 해법 제시… ‘C-Level 세미나’ 개최 Copy by Miyeon. Jo 2026년 03월 17일 매일경제 / 2026-03-17 / 김태성 기자 / [기사 전문 보기] – 강남언니·라쿠텐심포니 등 혁신 리더 집결, AI 시대 성공 DNA 공유 – 불확실성 뚫는 AI 경영 방안 제시… 베스핀글로벌·아마존웹서비스·스파크플러스 맞손 – “AI는 도구 아닌 본질”… 베스핀글로벌, 스타트업 리더 대상 네트워킹 세미나 <이미지 : 베스핀글로벌 제 3회 ‘2026년 C-Level로 살아남는 방법’ 세미나 개최> AI 서비스 및 솔루션 전문 기업 베스핀글로벌(https://www.bespinglobal.com)이 오는 3월 19일 스파크플러스 강남점에서 스타트업 경영진 대상 네트워킹 세미나 ‘2026 C-Level로 살아남는 방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투자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스타트업 리더들이 직면한 경영 과제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스핀글로벌과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스파크플러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대표 및 C-Level 경영진을 대상으로 AI 시대의 조직 운영, 기업 문화, 투자 전략 등 경영 전반의 핵심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주요 강연으로는 힐링페이퍼(강남언니) 강성일 CTO가 ‘AI가 문화를 만드는가, 사람이 문화를 만드는가’를 주제로 기술 조직 운영 경험을 전수하며, 라쿠텐심포니 장수노아 VP는 ‘스타트업 성공 DNA와 핵심 인재’를 통해 조직 문화와 인재 확보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 베스핀글로벌 한선호 CAIDO는 ‘AI 시대, 창업의 본질’을 주제로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략 및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풍커넥트 최경희 CEO는 정부 정책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창업가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행사 후반부에는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와 Q&A 세션, 참석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베스핀글로벌 허양호 대표는 “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베스핀글로벌 역시 AI를 조직 문화에 어떻게 접목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특히 스타트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경영 전략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리더들 간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파크플러스 손주환 대표는 “스파크플러스는 일하는 공간을 넘어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비즈니스 성공을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AI 시대를 고민하는 스타트업 리더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하기 2026년 03월 17일
여신작성자동화 by Miyeon. Jo 2025년 12월 31일 금융 여신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 AI 기반 기업여신 신청서 작성 자동화 솔루션 반복적인 서류 확인과 데이터 입력 업무를 자동화하여 여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여신 업무 자동화, 지금 바로 상담하기 Product Description AI 기반 기업여신 신청서 작성 자동화 솔루션은 금융권의 복잡한 대출 심사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여신 심사 시 발생하는 대량의 비정형 문서(재무제표, 등기부등본 등)를 AI 기술로 판독하고, 이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심사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역의 수기 작업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 환경을 구축합니다. 📣 현재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보방대한 서류 비효율적인 관리 | 수동 데이터 관리로 인한 휴먼 에러 리스크 | DR 신뢰도 부족 | 심사 처리 지연으로 업무 효율 저하 Key Advantages 01 문서 판독 기술 적용 다양한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독하여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지원합니다. 02 프로세스 최적화 서류 접수부터 시스템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업무 흐름을 간소화합니다. 03 검증된 금융 경험 금융권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04 유연한 연동 체계 금융사 내부의 여신 심사 시스템과 안정적인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Features AI 기반 서류 자동 분류 및 정제 지능형 핵심 데이터 추출 데이터 정합성 자동 검증 및 비교 유연한 시스템 연동 AI 기반 서류 자동 분류 및 정제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서로 다른 형식의 서류를 인식하고, 심사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합니다. 핵심 기능: 다채널 접수 서류 자동 분류, 이미지 보정 및 가독성 개선 지능형 핵심 데이터 추출 소득 증빙 문서, 사업자 등록증 등 복잡한 여신 서류에서 심사 모델에 입력할 핵심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핵심 기능: 주요 지표 자동 추출, 서류 내 핵심 텍스트 데이터화 데이터 정합성 자동 검증 및 비교 추출된 데이터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AI가 일차적으로 검증하여 심사역의 업무를 서포트합니다. 핵심 기능: 원본 서류-추출 데이터 간 대조, 유효성 자동 검증 유연한 시스템 연동 판독 및 검증된 데이터를 여신 시스템의 해당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 및 기존 내부 심사 시스템과 연동하여 끊김 없는 업무 흐름을 구현합니다. 핵심 기능: 기존 여신 심사 시스템 연동, 업무 워크플로우 최적화 Benefits 정확성 데이터 수기 입력 과정에서의 휴먼 에러를 방지하여 여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심사 품질을 향상합니다. 효율성 단순 반복적인 서류 처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보다 전략적인 심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속성 전체적인 여신 심사 프로세스 시간을 단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빠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se Case 저축은행 여신 심사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서류 판독 및 데이터 자동 등록 대출 신청 시 접수되는 방대한 양의 증빙 서류를 수기로 확인하고 심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인적 오류의 위험을 동반합니다.AI 기반 기업여신 신청서 작성 자동화 솔루션은 유입되는 다양한 여신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심사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하여 내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수기 입력 단계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심사역이 판단 중심의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신속한 대출 승인 체계를 지원합니다. 캐피탈/ 카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할부/ 리스 금융 서류 처리 자동화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여신 심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의 핵심입니다.자동차 금융이나 카드 발급 시 제출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즉시 판독하여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도 조회 및 계약 등록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연결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에게 중단 없는 금융 경험을 제공하여 비즈니스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복잡한 여신 업무도 베스핀글로벌의 여신 업무 자동화 솔루션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금융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세요. 솔루션 도입 상담하기 FAQ 서류 인식을 위해 어떤 기술이 사용되나요? 문서내 텍스트와 데이터를 판독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문서 처리 기술이 적용됩니다.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사가 사용 중인 기존 여신 심사 시스템 및 내부 DB와 원활한 연동을 지원합니다. 보안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금융권의 강화된 보안 규정에 맞춰 안전한 데이터 치리 및 접근 제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축 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요? 수기 작업 시간의 획기적 단축, 데이터 오류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plore More Insights 아티클 클라우드 MSP 넘어 ‘AI MSP’로…베스핀, ‘헬프나우’로 금융 AX 승부[테크체인저] 자세히보기 아티클 베스핀글로벌, AWS 주최 ‘KPPL 시상식’에서 FSI(금융) 부문 수상 자세히보기 아티클 [글로벌 사례 분석] 금융 AI, 어디까지 왔나? 자세히보기 2025년 12월 31일
금융 AI 보안 by Miyeon. Jo 2025년 12월 31일 금융권을 위한 안전한 클라우드·AI 보안 아키텍처 금융 AI 솔루션 - ‘금융 AI 보안’ 규제 준수, 데이터 보호, 재해 복구까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금융 보안 전문가와 지금 바로 상담하기 Product Description Financial AI Security(금융 AI 보안)는 금융권이 요구하는 규제 준수와 데이터 보호 기준에 맞춰 설계된 금융 특화 통합 보안 플랫폼입니다. 암호화·망 분리·접근 제어 등 주요 금융 보안 요소를 표준화해 안정적인 운영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보장하며, 클라우드 DR(재해복구시스템)과 자동화된 보안 운영을 통해 설정 복잡성, 장애 복구 지연, AI 활용 시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현재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보안 정책 표준화 에 대한 어려움 | 가변성 높은 규제 대응 피로도 증가 | DR 신뢰도 부족 | AI 도입시 보안 리스크 Key Advantages 01 규제 준수형 보안 아키텍처 금융보안원·전자 금융 감독 규정에 맞춘 암호화, 망 분리, 접근 제어, 로그 체계를 아키텍처 단계에서 설계해 규제 대응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02 접근 제어 표준화 조직 단위 정책을 중앙에서 제어하여 사용자, 시스템, AI 워크로드까지 정밀하게 관리합니다. 03 멀티 AZ 고가용성 & 자동화 DR 구조 고가용성 구조와 자동화 DR 전환 체계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04 AI 기반 보안·운영 분석 엔진 AI를 활용해 보안 정책 및 운영 분석을 자동화하여 보안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Features 보안 정책 자동화 및 일관 적용 실시간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AI·RAG 서비스 보안 적용 클라우드 거버넌스 조직 단위 권한 모델 DR 테스트 및 전환 자동화 보안 정책 자동화 및 일관 적용 워크로드·계정·환경마다 달라지던 보안 규칙을 자동화해 모든 시스템에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규제 기준 충족, 정책 누락 방지, 환경 간 보안 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핵심기능: 보안 컨트롤 자동 적용, IAM 정책•네트워크 규칙 자동화, CSPM 기반 정책 검증 및 규칙 일관성 유지 실시간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WAF, IDS/IPS, 네트워크 트래픽, 감사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협·오류·정책 위반을 즉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기능: 실시간 이벤트 수집·분석 대시보드, 이상 징후 자동 알림 AI·RAG 서비스 보안 적용 AI 모델·RAG 기반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접근·추론 흐름을 보호하고, 민감 데이터가 모델·파이프라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핵심 기능: AI·RAG 안전성 아키텍처, 데이터 접근 이력 자동 추적, 민감정보 보호 규칙·필터링 자동 적용 클라우드 거버넌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책, 로그, 보안 기준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관리합니다. 환경별로 분산된 보안 규칙을 자동 매핑하고 감사 로그를 중앙에서 수집하여 일관된 거버넌스를 확보합니다. 핵심기능: 클라우드 정책 통합, 환경별 보안 규칙, 매핑 자동화, 감사 로그•접근 로그 중앙 수집 조직 단위 권한 모델 조직 단위로 권한 모델을 세분화하여 제공해 접근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별 접근 권한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승인 워크플로우를 통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핵심 기능: 조직별 권한 관리 및 승인 워크플로우 DR 테스트 및 전환 자동화 DR 구조를 수동으로 운영하거나, 테스트가 어려운 금융 환경의 한계를 해소합니다. 복구 프로세스와 정기 테스트를 자동화하여 운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핵심 기능: 자동화 DR 전환, 정기 DR 테스트 실행 & 리포트 생성 Benefits 규제 준수 금융보안원·금융위 기준에 맞춘 암호화·접근 제어·로그 관리로 서비스 전반에 일관된 규제 대응 체계를 제공합니다. 감사·점검 대응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보안 강화 계층형 보안(WAF, IDS/IPS, 네트워크 분리)과 접근 통제로 민감 데이터 보호 수준을 높입니다. AI·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까지 최소화합니다. 연속성 멀티 AZ 기반 고가용성 구조와 자동화된 DR 프로세스를 통해 장애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운영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복구 시간을 단축해 대고객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운영 효율성 보안 정책·로그·이벤트를 자동화해 수동 작업을 줄이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된 거버넌스를 유지합니다. 운영 비용 절감과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Use Case 은행 대출•계좌•거래 시스템을 위한 규제 준수형 보안 표준화 은행은 계좌, 대출, 송금 등 민감한 금융 데이터가 대규모로 오가는 만큼 접근 제어, 망 분리, 암호화 등 보안 규제 기준을 서비스별로 일관되게 적용해야합니다.금융 AI 보안은 이러한 핵심 보안 요소를 표준화하여 대고객 서비스, 인증 시스템, 내부 전산 환경까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DR 자동화와 장애 대응 체계를 통해 은행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카드/ 결제 대규모 트랜잭션 보호를 위한 실시간 보안·복구 체계 구축 카드사·PG·결제 플랫폼은 실시간 트랜잭션이 폭증하거나 외부 공격(DDoS, 스캐닝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금융 AI 보안 WAF·IDS/IPS 기반의 실시간 보안 체계와 자동화된 이벤트 감지·알림을 통해 트랜잭션 보안을 강화합니다. 멀티 AZ 기반 DR 환경을 구축해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며 결제 승인·정산·매입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Customer Case 금융 신용평가 기업 K사 전자금융 규제 준수 및 분석 플랫폼 구축 Challenges: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에 맞는 보안 체계 필요 계정·정책·환경이 분산되어 일관된 거버넌스 확보 어려움 금융사 재해복구시스템(DR) 규정 충족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복구 구조 부재 Solution: AWS Control Tower 기반 표준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계정·보안 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권 필수 보안 서비스와 DR 규정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DR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분석·AI 서비스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Results: 금융 규제 준수 및 표준 보안 체계 확립 중앙 집중형 거버넌스 확보 안정적인 클라우드 기반 분석/AI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개인화 신용평가·컨설팅·추천 서비스 운영 능력 강화 신용카드 기업 L사 금융권 규제 대응 클라우드 표준 공통 플랫폼 구축 Challenges: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클라우드 표준 플랫폼 고도화 필요 계획된 워크로드 외 추가 워크로드에도 대응 가능한 구조 필요 기존 CSPM과 중복되지 않는 보안 정책 정립이 과제 랜딩존 구성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규제 준수 항목 적용 어려움 Solution: AWS Control Tower 기반 공통 플랫폼을 도입해 금융 규제에 맞춘 보안 Controls를 표준화하고, 기존 CSPM과 중복되지 않는 정책을 정비해 추가 워크로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Results: 금융 규정 100% 부합하는 신규 클라우드 환경 확보 보안 정책 표준화로 운영 안정성 및 확장성 강화 AI 기반 소비 패턴 분석·맞춤 혜택 추천 서비스 지원 기반 확보 금융 신용평가 기업 T사 AI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클라우드 전환 Challenges: 개인 신용평가 및 보증 시스템을 안전하게 클라우드로 이전해야 함 워크로드 기반 서비스 환경 구성 필요 보안 규제 대응을 위한 필수 보안 서비스·솔루션 일관 적용 어려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교한 권한 분리와 접근 관리 과제 존재 Solution: 신용평가 시스템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고, WorkSpaces VDI로 접근 단말을 분리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금융 규제에 맞춘 보안 서비스와 권한 모델을 적용해 운영 효율성과 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Results: 규제 대응과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전환 완료 안전한 AI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운영 환경 확보 금융 이력 부족 고객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한 구조 마련 운영 효율성과 보안 수준 동시 향상 고객 사례 더보기 금융 규제 준수부터 AI 보안, 재해 복구까지 베스핀글로벌이 금융 비즈니스의 안전한 혁신을 함께합니다. 솔루션 도입 상담하기 FAQ 금융보안원(FSI)·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금융 규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나요? 네. 암호화, 망 분리, 접근 제어, 로그 보관 등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필수 보안 기준을 아키텍처 단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규정 변경 시에도 정책 자동화와 표준화된 구조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도 포함되나요? 네. 멀티 AZ 기반 DR 구성, 자동화된 DR 전환, 정기 DR 테스트까지 제공합니다.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합니다. AI 모델이나 RAG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보안 기준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AI/RAG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 통제, 민감정보 보호, 모델 학습 데이터 안전성, 감사 로그 기준을 적용해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기존 CSPM이나 보안 솔루션과 충돌이 나지 않나요? 아니요. 기존 CSPM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을 사전에 분석해 충돌 없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필요한 보안 Controls만 추가·보완하여 규제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중복 비용과 관리 부담을 줄입니다. 금융 민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및 보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금융보안원 기준에 맞춰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AI/RAG서비스 보호 항목을 통해 민감 데이터의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Explore More Insights 아티클 클라우드 MSP 넘어 ‘AI MSP’로…베스핀, ‘헬프나우’로 금융 AX 승부[테크체인저] 자세히보기 아티클 베스핀글로벌, AWS 주최 ‘KPPL 시상식’에서 FSI(금융) 부문 수상 자세히보기 아티클 점점 늘어나는 위협, 지금 필요한 AI 보안 리스크 대응 가이드 자세히보기 2025년 12월 31일
용역 업무 위탁 계약서 by Sangmi Park 2024년 02월 27일 용역 업무 위탁 계약서 계약 일반 조건2024년 02월 27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용역 업무의 계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 “용역 업무”란 위탁자가 의뢰하여 수탁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용역의 내용을 말한다.② “산출물”이라 함은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과제를 위해 개발, 제작, 업무 등을 완료한 일체의 유•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③ “지식재산권 등”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술적•과학적•산업적 노하우 등을 말한다.④ “중간산출물”이라 함은 산출물의 제작과정에서 제작한 각종 자료, Prototype Sample 등을 포함한 유•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제3조 (계약기간 및 적용)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②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른다. 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용역 업무 수행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4조 (용역 업무의 내용 및 범위)① 수탁자는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간동안 용역 업무의 조건과 내용에 부합하게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계 정보, 용역 환경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③ 수탁자는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원으로 하여금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용역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자격이나 요건, 최소 인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사항은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 기재하기로 한다.④ 위탁자는 용역 업무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및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위탁자는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중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이 적절한 능력 또는 경험을 갖추지 못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기로 한다. 이때, 수탁자가 위탁자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이나 교체를 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해결을 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에 소요된 비용과 위탁자의 손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⑥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할 인력이 본 계약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하여 사전에 위탁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⑦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의 용역 업무의 조건이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변경하기로 한다.제5조 (용역 업무의 수행 및 검수)① 수탁자는 용역 업무 기간 중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탁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용역 업무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내지 관련 자료, 중간산출물 등을 요구하거나 용역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요청사항을 용역 업무의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수탁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사전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수탁자와 합의한 후,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용역 업무를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부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용역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따라 이를 검토 및 평가(이하 “검수”라 한다)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수탁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한다. 다만, 수탁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탁자가 승인 또는 불승인, 보완 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④ 본 조 제3항의 경우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⑤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하에 검수 착수 및 검수 완료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⑥ 위탁자의 검수 결과 용역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의 비용부담으로 용역완료보고서 또는 산출물을 보완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는 위탁자가 최종 검수 완료를 통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보완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 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본 항에 준용하기로 한다.⑦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산출물 또는 중간산출물이 위탁자가 요청한 사항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6조 (이행지체책임)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각 해당 용역 업무를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일수 매 1일당 계약 표지에 기재된 지체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체일수가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7조 (용역 업무의 대가)① 용역 업무의 대가 및 지급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첨부] 용역대가의 지급기준에서 정하기로 한다.②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수탁자는 용역 업무의 대가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산출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탁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산출물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어 용역 업무대가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용역 업무 대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일체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증빙 자료 확인 후 비용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8조 (계약이행보증금)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용역 업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용역대가의 지급기준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업무의 발주가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체없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④ 위탁자는 본 조 제3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수령은 위탁자의 본 계약상 다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 (지식재산권 등)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위탁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위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산출물과 이로부터 산출된 일체의 지식재산권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③ 수탁자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출원 및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수속 등의 제반 업무 및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한 출원 및 등록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③ 산출물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용역 업무 개시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용역 업무 개시와 동시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비독점적 무상 실시권을 허락한다.⑥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제3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위탁자에게 소송 등 분쟁이 제기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를 면책하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법원 등의 최종 결정에 따른 총비용, 손해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를 배상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산출물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을 도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될 예정 또는 개발된 것이 아님을 보증하며, 수탁자가 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입은 손해(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위탁자의 변호사비용, 위탁자의 투자비용, 위탁자의 영업손실금액 및 기회손실 비용 등)를 배상해야 한다.제10조 (교육 및 기술지원)수탁자는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한다.수탁자는 위탁자의 검수를 위해 검수대상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위탁자에게 제공하며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산출물의 성질상 사용을 위한 설명이 필요하고 취급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는 산출물의 인도와 동시에 위탁자에게 산출물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사용설명서 및 취급주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위탁자가 산출물을 활용하여 양산품을 제조•생산하는 경우, 수탁자는 적극적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한다.산출물의 완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제1호 내지 제4호의 교육 및 기술 지원 등과 관련한 시간, 방문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11조 (하자보증)① 수탁자는 산출물에 하자가 없으며, 용역 업무의 수행과정, 수행방법, 수행결과, 산출물 기타 용역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허위사실을 포함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② 산출물의 납품 완료일 또는 용역 업무의 수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하자를 해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견하기 곤란한 숨은 하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청구 기한은 본 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된다. 수탁자가 위탁자가 정한 기한 내에 하자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해결을 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에 소요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조 제1항의 하자보증을 위해 최종 검수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일정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자보증보험증서의 제출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위탁자는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⑤ 본 조의 규정은 수탁자의 하자보수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 (품질 보증 등)① 수탁자는 산출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성과 및 신뢰성,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산출물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고객의 양산차질 또는 중단, 품질 클레임, 제조물 책임, 리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조 (수탁자의 업무협조 의무 등)①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탁자의 직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 명령과 용역 업무 이행과 관련한 위탁자와의 연락과 조정을 담당한다.② 수탁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그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된 계약자이며, 구체적인 용역 업무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독, 독려함으로써 용역 업무 자체를 관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③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은 위탁자의 피용인 또는 피사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탁자는 그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의 근로시간, 임금, 보험 등에 관한 노동법 및 관련 제반 법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④ 수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수탁자의 종업원 및 용역 업무 수행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제14조 (조사 및 지도)위탁자는 수탁자의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제15조 (법규/인증 등)수탁자는 위탁자의 원활한 산출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비용으로 관련 제반 법규 및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을 득해야 하며, 해당 증빙 문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상계)위탁자는 손해배상채권 기타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자에 대한 용역 대금 채무 기타 채무와 상계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 상계 내역을 수탁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제17조 (비밀유지)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상•영업상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수탁자는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보의 보호를 위한 위탁자의 지시 및 위탁자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보의 점검을 위해 위탁자가 보안점검 요구 시 점검에 응하고, 보안점검에 최대한 협조하며 위탁자의 요청 시 보안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④ 위탁자는 필요 시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인력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서약서의 양식은 [첨부] 보안 서약서에 의한다(필요 시 첨부한다).제18조 (양도 금지)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상 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사전 승인이 있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용역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업체의 불이행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제19조 (손해 배상)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20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 및 각 용역 업무 발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정당한 이유없이 용역 업무의 수행일정 시작일을 경과하고도 업무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업무의 수행일정 기간 내에 최종 검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산출물 또는 중간산출물이 위탁자가 요청한 사항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제3자로부터 중요재산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수탁자에게 파산 또는 회생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수탁자가 용역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 경영상•재정상 악화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탁자는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 및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기 지급받은 용역 업무 수행의 대가에 대하여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상법(계약일 당시 시행 기준)이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위탁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상환 받을 금액과 산출물의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으며 산출물의 기성부분의 대가의 산정은 기성부분 구축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계산한다. 이 때 인건비는 [첨부] 용역업무내역서 등의 단가를 따른다. 이 경우 산출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에 귀속된다.④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1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불능, 파산되거나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위탁자가 치유하지 않거나 상호합의가 없으면 계약 및 각 발주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기 지급받은 용역 업무 수행의 대가와 산출물의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며 기성부분의 대가 산정은 제20조 제3항을 준용한다.③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2조 (계약의 변경)위탁자와 수탁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23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의해 해석된다.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4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