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for GCP Resale by Sangmi Park 2021년 04월 14일 Contract for GCP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간 고객사의 GCP 통합빌링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4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Google의 GCP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Google과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제5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GCP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7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에 따라 손해가 일어난 시점까지 회사가 고객사에게 청구한 대금을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2021년 04월 14일
Contract for AWS Resale by Sangmi Park 2021년 04월 12일 Contract for AWS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공식 파트너인 베스핀과 고객사간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 4 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AWS 라이선스 계약조건(https://s3-us-west-2.amazonaws.com/legal-reseller/AWS+Reseller+Customer+License+Terms.pdf에 나열된 조건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AWS와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고객사가 선택한 Support plan에 따라 AWS에서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https://aws.amazon.com/ko/premiumsupport/compare-plans/) 고객사는 베스핀의 원활한 고객지원을 위해 베스핀이 고객사를 대신하여 AWS Support Center 에 접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IAM계정을 생성하여 베스핀에 위임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상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중지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제5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AWS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베스핀은 고객사의 전월 사용금액에 대해 사용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객이 손해배상을 주장시,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고객이 주장하는 해당월 직전월까지 고객이 베스핀에 지급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고객의 단순변심 또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해지 시 회사는 고객에게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 = 서비스 해지시 까지 고객이 일반요금 대비 본 계약에 의거하여 할인 받은 금액의 총액 (즉 고객의 실제 이용개월 수 X 본 계약상 월별 할인금액) 상기 위약벌은 본 계약 8조 2항에 명시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2021년 04월 12일
Google Workspace Service Resale by Sangmi Park 2021년 02월 28일 Google Workspace Service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이 고객사의 Google Workspace Service(이하 “Google Workspace”라 함)의 Order ID를 생성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단, 상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또는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1년씩 자동연장한다. 제3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 베스핀, 그리고 Google은 Google Workspace 계약 관련 독립 계약자들이다. 고객사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포함한 Google이 고객사에게 요구하는 일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별도 확약서 등을 체결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적용된 할인율은 초기 계약기간내 적용되며 차년도 계약연장 시 라이선스수량이나 플랜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Google Workspace의 사용료 기준으로 한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Google Workspace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월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베스핀은 고객사의 월 사용금액에 대해 매월 말일(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의 서울외국환중개소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고객사가 계약 기간 내 해지 하는 경우, 베스핀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사용한 서비스의 사용료 및 기 할인된 사용료를 합산하여 청구하고,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베스핀의 보증사항) 베스핀은 Google, Inc로부터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고객사가 본 계약서의 계약항목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Inc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장애나 권리침해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사용하며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기업개선작업(work-out),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등 신용에 위험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이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공개, 유출 등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해당 월에 발생한 사용료를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과 “해지발효일”을 기술한 서면 통지서를 해지발효일 30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속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021년 02월 28일
Contract for GCP Resale by Sangmi Park 2021년 02월 18일 Contract for GCP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간 고객사의 GCP 통합빌링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4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Google의 GCP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Google과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제5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GCP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베스핀은 고객사의 전월 사용금액에 대해 사용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7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에 따라 손해가 일어난 시점까지 회사가 고객사에게 청구한 대금을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2021년 02월 18일
Contract for AWS Resale by Sangmi Park 2021년 02월 18일 Contract for AWS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공식 파트너인 베스핀과 고객사간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 4 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AWS 라이선스 계약조건(https://s3-us-west-2.amazonaws.com/legal-reseller/AWS+Reseller+Customer+License+Terms.pdf에 나열된 조건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AWS와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고객사가 선택한 Support plan에 따라 AWS에서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https://aws.amazon.com/ko/premiumsupport/compare-plans/) 고객사는 베스핀의 원활한 고객지원을 위해 베스핀이 고객사를 대신하여 AWS Support Center 에 접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IAM계정을 생성하여 베스핀에 위임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상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중지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제5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AWS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베스핀은 고객사의 전월 사용금액에 대해 사용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객이 손해배상을 주장시,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고객이 주장하는 해당월 직전월까지 고객이 베스핀에 지급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2021년 02월 18일
[입찰공고]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솔루션 구축(기술지원 포함) 및 데이터 연동 용역 by Sangmi Park 2020년 12월 15일 [입찰공고]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솔루션 구축(기술지원 포함) 및 데이터 연동 용역 베스핀글로벌은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의 솔루션 구축 및 기술지원 업무, 데이터 연동/연계를 수행할 적격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용역 1 : 디지털 산업혁신 솔루션 구축 및 기술지원□ 사업예산 : ₩ 95,500,000 (VAT 포함)□ 용역 2 : 디지털 산업혁신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연계 구축□ 사업예산 : ₩ 132,000,000 (VAT 포함) □ 입찰마감 : 2020년 12월 18일 12시까지 제출□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3개월) (당사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세부사항 : 각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자격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것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부속 서류 각 1부□ 제출서 : 이메일 접수 sungsik.park@bespinglobal.com 2020년 12월 15일
[입찰공고] 디지털 산업혁신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및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by Sangmi Park 2020년 12월 02일 [입찰공고] 디지털 산업혁신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및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베스핀글로벌은 디지털 산업혁신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그리고 데이터 수집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할 적격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용역명 : 디지털 산업혁신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및 수집연계 체계 구축 컨설팅□ 공고일시 : 2020년 12월 02일□ 입찰마감 : 2020년 12월 07일 12시까지 제출□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당사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 130,000,000 (VAT 포함)□ 입찰 자격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것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출서류 : ① 제안서 및 부속 서류 각 1부□ 제출서 : 이메일 접수 sungsik.park@bespinglobal.com 2020년 12월 02일
베스핀글로벌 홈페이지(www.bespinglobal.com) 사이트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안내 by Sangmi Park 2020년 10월 28일 베스핀글로벌 홈페이지(www.bespinglobal.com) 사이트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베스핀글로벌입니다. 베스핀글로벌 홈페이지(www.bespinglobal.com)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2020년 11월 03일로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 위탁 [변경 전] ① 베스핀글로벌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외] 수탁업체 이전되는 국가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FreshService 미국 이름, 이메일 고객 문의 및 안내 관리 고객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유 방침에 따름 salesforce.com inc. 미국 이름, 회사명, 부서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또는 유선 전화번호, 산업군 고객 문의 및 안내 관리 수집일로부터 1년 [변경 후] ① 베스핀글로벌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외] 수탁업체 이전되는 국가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FreshService 미국 이름, 이메일, 회사명, 타이틀, 휴대전화 번호 고객 문의 및 안내 관리 고객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유 방침에 따름 salesforce.com inc. 미국 이름, 회사명, 부서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또는 유선 전화번호, 산업군 고객 문의 및 안내 관리 수집일로부터 1년 ※ 개정 시행일자 • 공고일자: 2020년 10월 27일 • 시행일자: 2020년 11월 03일 2020년 10월 2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by Sangmi Park 2020년 10월 27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20년 10월 26일 개최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회사 정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합니다.1.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18,815주1.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금 100,000원 (1주 액면금액: 금 10,000원)1. 청 약 기 일 : 2020년 11월 10일1. 납 입 기 일 : 2020년 11월 10일1. 납 입 은 행 :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지점1. 신주식 인수 방법 : 정관 제9조에 따른 제3자 배정 신주를 배정받은 제 3자주식수금액 (원)뉴베리 글로벌 리미티드(Newberry Global Limited)보통주식118,815주11,881,500,000원합 계118,815주11,881,500,000원 2020년 10월 27일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 13층, 14층, 15층, 16층(서초동, 대륭서초타워) 2020년 10월 27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 공지문 by Sangmi Park 2020년 10월 06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 공지문 안녕하세요. 베스핀글로벌입니다.베스핀글로벌 홈페이지(www.bespinglobal.com)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2020년 10월 13일로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 위탁[변경 전]① 베스핀글로벌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국외]수탁업체이전되는 국가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위탁업무보유 및 이용기간Zendesk미국이름, 이메일고객 문의 및 안내 관리고객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유 방침에 따름salesforce.com inc.미국이름, 회사명, 부서명, 이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 또는 유선 전화번호, 산업군고객 문의 및 안내 관리수집일로부터 1년 [변경 후]① 베스핀글로벌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국외]수탁업체이전되는 국가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위탁업무보유 및 이용기간FreshService미국이름, 이메일고객 문의 및 안내 관리고객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유 방침에 따름salesforce.com inc.미국이름, 회사명, 부서명, 이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 또는 유선 전화번호, 산업군고객 문의 및 안내 관리수집일로부터 1년 ※ 개정 시행일자• 공고일자: 2020년 10월 06일• 시행일자: 2020년 10월 13일• 개정 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러가기 (2020-06-30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러가기 (신규 업데이트 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2020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