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핀글로벌의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옵스나우, CMP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획득 by Sangmi Park 2022년 11월 07일 아이뉴스24 / 2022-11-07 / 박진영 기자 / [기사 전문 보기] 옵스나우-G’, CMP(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획득… 총 11개 분야·30개 통제항목 모두 준수, ‘SaaS 간편 인증’ 받아베스핀글로벌이 자체 개발한 국내 최초 SaaS형 멀티 클라우드 운영 관리 자동화 플랫폼 ‘옵스나우’, CMP 중 유일하게 글로벌 CSP와 더불어 국산 클라우드 동시 지원 <이미지: 옵스나우, CMP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획득> 클라우드 딜리버리 플랫폼 기업 베스핀글로벌(https://bespinglobal.com, 대표 이한주)이 자사의 자체 개발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옵스나우(OpsNow)’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 대상 솔루션 ‘옵스나우-G’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 Cloud Management Platform)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은 공공기관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정보 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기관이 확인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해당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번에 베스핀글로벌이 취득한 SaaS 간편등급 인증은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 조치 등 총 11개 분야 30개 통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스핀글로벌은 약 7개월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해당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옵스나우는 베스핀글로벌이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의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며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국내 최초 SaaS형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분산된 데이터를 쉽게 연동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과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화이트 레이블 방식으로도 제공하여 국내외 클라우드 MSP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MSP를 위한 SaaS’로 인정받은 바 있다.베스핀글로벌의 연경욱 CMP 개발팀장은 “이제 옵스나우는 글로벌 CSP와 국산 CSP 3사를 모두 지원하는 국내 유일한 CMP이자 동시에 CSAP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CMP로 그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향후 옵스나우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며, “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공공기관에서도 클라우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옵스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과 지원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하기 2022년 11월 07일
Contract for AWS Resale by Sangmi Park 2022년 08월 10일 Contract for AWS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공식 파트너인 베스핀과 고객사간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 4 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AWS 라이선스 계약조건(AWS+Solution+Provider+Program+-+Program+Guide+for+End+Customers.pdf)에 나열된 조건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AWS와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고객사가 선택한 Support plan에 따라 AWS에서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https://aws.amazon.com/ko/premiumsupport/compare-plans/) 고객사는 베스핀의 원활한 고객지원을 위해 베스핀이 고객사를 대신하여 AWS Support Center 에 접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IAM계정을 생성하여 베스핀에 위임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상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중지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고객사 계정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제5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AWS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베스핀은 고객사의 전월 사용금액에 대해 사용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베스핀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객이 손해배상을 주장시,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고객이 주장하는 해당월 직전월까지 고객이 베스핀에 지급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고객의 단순변심 또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해지 시 회사는 고객에게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 = 서비스 해지시 까지 고객이 일반요금 대비 본 계약에 의거하여 할인 받은 금액의 총액 (즉 고객의 실제 이용개월 수 X 본 계약상 월별 할인금액) 상기 위약벌은 본 계약 8조 2항에 명시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2022년 08월 10일
Contract for GCP Resale by Sangmi Park 2022년 08월 10일 Contract for GCP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간 고객사의 GCP 통합빌링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4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Google의 GCP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Google과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고객사 계정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베스핀에서 GCP 할인을 제공할 경우, GCP 내의 3rd Party 및 Marketplace 제품(하기 링크 참조)들은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rd Party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3rd-party-software– Marketplace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google-cloud-marketplace 제5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GCP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베스핀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에 따라 손해가 일어난 시점까지 회사가 고객사에게 청구한 대금을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2022년 08월 10일
Google Workspace Service Resale by Sangmi Park 2022년 08월 10일 Google Workspace Service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이 고객사의 Google Workspace Service(이하 “Google Workspace”라 함)의 Order ID를 생성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단, 상기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또는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탄력요금제 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때에 할인율은 베스핀의 판단에 따라 유지 또는 변경 될 수 있다. 제3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 베스핀, 그리고 Google은 Google Workspace 계약 관련 독립 계약자들이다. 고객사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포함한 Google이 고객사에게 요구하는 일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별도 확약서 등을 체결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적용된 할인율은 초기 계약기간내 적용되며 차년도 계약연장 시 라이선스수량이나 플랜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변경될 수 있다. 탄력요금제(Flexible Plan)의 경우 언제든지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월별 이용 요금은 사용한 서비스 대해서만 적용된다. 연간/약정요금제(Annual/Fixed-Term Plan)의 경우 사용자 계정이 더 필요할 경우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으나 약정기간 전까지 구매된 라이선스를 줄일 수 없다. 제4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Google Workspace의 사용료 기준으로 한다. 고객사 계정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Google Workspace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월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베스핀은 고객사의 전월 사용료에 대해 전월 말일(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의 서울외국환중개소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한다. 탄력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사와의 계약이 계약 기간 내 해지 되는경우, 베스핀은 고객 요청 해지일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해지일까지 사용한 서비스의 월 사용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연간/약정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사와의 계약이 ‘약정 기간’ 내 해지 되는 경우, 베스핀은 고객 요청 해지일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해지일까지 사용한 월사용료와 ‘남은 약정 계약 기간 동안의 예상 사용료(일할 계산)’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약정 기간 : 연간/약정요금제 시작일(또는 갱신일)부터 연간/약정요금제 종료일 남은 약정 기간 동안의 예상 사용료 : 해지일 기준 일할 사용료 x 잔여 일수 (연간/약정요금제 종료일 – 해지일) 제5조(베스핀의 보증사항) 베스핀은 Google, Inc로부터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고객사가 본 계약서의 계약항목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Inc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장애나 권리침해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베스핀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사용하며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기업개선작업(work-out),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등 신용에 위험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이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공개, 유출 등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해당 월에 발생한 사용료를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과 “해지발효일”을 기술한 서면 통지서를 해지발효일 30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속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022년 08월 10일
Contract for GCP Resale by Sangmi Park 2022년 07월 15일 Contract for GCP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간 고객사의 GCP 통합빌링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4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Google의 GCP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Google과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베스핀에서 GCP 할인을 제공할 경우, GCP 내의 3rd Party 및 Marketplace 제품(하기 링크 참조)들은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rd Party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3rd-party-software– Marketplace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google-cloud-marketplace 제5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GCP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베스핀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에 따라 손해가 일어난 시점까지 회사가 고객사에게 청구한 대금을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2022년 07월 15일
Contract for AWS Resale by Sangmi Park 2022년 07월 15일 Contract for AWS Resale 계약 일반 조건제1조(목적)본 계약은 고객사와 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공식 파트너인 베스핀과 고객사간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계약기간)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제 4 조(계약상세조건)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AWS 라이선스 계약조건(AWS+Solution+Provider+Program+-+Program+Guide+for+End+Customers.pdf)에 나열된 조건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AWS와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고객사가 선택한 Support plan에 따라 AWS에서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https://aws.amazon.com/ko/premiumsupport/compare-plans/)고객사는 베스핀의 원활한 고객지원을 위해 베스핀이 고객사를 대신하여 AWS Support Center 에 접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IAM계정을 생성하여 베스핀에 위임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상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중지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제5조(대금지급조건)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AWS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베스핀은 고객사의 전월 사용금액에 대해 사용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베스핀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 7 조(비밀유지)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계약의 해지)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객이 손해배상을 주장시,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고객이 주장하는 해당월 직전월까지 고객이 베스핀에 지급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 기간 중 고객의 단순변심 또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해지 시 회사는 고객에게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위약벌 = 서비스 해지시 까지 고객이 일반요금 대비 본 계약에 의거하여 할인 받은 금액의 총액 (즉 고객의 실제 이용개월 수 X 본 계약상 월별 할인금액)상기 위약벌은 본 계약 8조 2항에 명시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한다.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제10조(분쟁해결)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이전 이력보기(2021.10.01) *ver.1_220715 2022년 07월 15일
Google Workspace Service Resale by Sangmi Park 2022년 07월 15일 Google Workspace Service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이 고객사의 Google Workspace Service(이하 “Google Workspace”라 함)의 Order ID를 생성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단, 상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또는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1년씩 자동연장한다. 제3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 베스핀, 그리고 Google은 Google Workspace 계약 관련 독립 계약자들이다. 고객사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포함한 Google이 고객사에게 요구하는 일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별도 확약서 등을 체결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적용된 할인율은 초기 계약기간내 적용되며 차년도 계약연장 시 라이선스수량이나 플랜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Google Workspace의 사용료 기준으로 한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Google Workspace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월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베스핀은 고객사의 월 사용금액에 대해 매월 말일(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의 서울외국환중개소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고객사가 계약 기간 내 해지 하는 경우, 베스핀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사용한 서비스의 사용료 및 기 할인된 사용료를 합산하여 청구하고,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베스핀의 보증사항) 베스핀은 Google, Inc로부터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고객사가 본 계약서의 계약항목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Inc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장애나 권리침해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베스핀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사용하며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기업개선작업(work-out),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등 신용에 위험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이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공개, 유출 등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해당 월에 발생한 사용료를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과 “해지발효일”을 기술한 서면 통지서를 해지발효일 30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속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022년 07월 15일
Contract for GCP Resale by Sangmi Park 2022년 07월 15일 Contract for GCP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간 고객사의 GCP 통합빌링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4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Google의 GCP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Google과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베스핀에서 GCP 할인을 제공할 경우, GCP 내의 3rd Party 및 Marketplace 제품(하기 링크 참조)들은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rd Party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3rd-party-software– Marketplace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google-cloud-marketplace 제5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GCP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베스핀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에 따라 손해가 일어난 시점까지 회사가 고객사에게 청구한 대금을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2022년 07월 15일
Google Workspace Service Resale by Sangmi Park 2022년 07월 15일 Google Workspace Service Resale 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이 고객사의 Google Workspace Service(이하 “Google Workspace”라 함)의 Order ID를 생성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단, 상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또는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1년씩 자동연장한다. 제3조(계약상세조건) 고객사, 베스핀, 그리고 Google은 Google Workspace 계약 관련 독립 계약자들이다. 고객사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포함한 Google이 고객사에게 요구하는 일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별도 확약서 등을 체결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적용된 할인율은 초기 계약기간내 적용되며 차년도 계약연장 시 라이선스수량이나 플랜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금지급조건)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Google Workspace의 사용료 기준으로 한다.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Google Workspace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월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베스핀은 고객사의 월 사용금액에 대해 매월 말일(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의 서울외국환중개소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고객사가 계약 기간 내 해지 하는 경우, 베스핀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사용한 서비스의 사용료 및 기 할인된 사용료를 합산하여 청구하고,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베스핀의 보증사항) 베스핀은 Google, Inc로부터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고객사가 본 계약서의 계약항목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Inc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장애나 권리침해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베스핀이 자신의 계열사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사용하며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기업개선작업(work-out),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등 신용에 위험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상대방이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공개, 유출 등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해당 월에 발생한 사용료를 한도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과 “해지발효일”을 기술한 서면 통지서를 해지발효일 30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속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022년 07월 15일
AWS VPC S3 endpoint gateway vs interface 차이 TECH by Sangmi Park 2022년 06월 28일 1. AWS VPC endpoint 란?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인터넷 게이트웨이, NAT 디바이스, VPN 연결 또는 AWS Direct Connect 연결이 필요 없이 Virtual Private Cloud(VPC)와 지원 서비스 간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PC에서 연결할 수 있는 특정 API 엔드포인트, 사이트 및 서비스를 제어합니다. 2. S3 에서 지원 가능한 VPC endpoint 유형 Gateway endpoint 와 Interface endpoint 라는 두 가지 유형의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Amazon S3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Gateway endpoint 는 AWS 네트워크를 통해 VPC에서 Amazon S3에 접근하기 위해 route table 에 지정하는 Gateway 입니다. Interface endpoint 는 Private IP 주소를 사용하여 VPC 피어링 또는 AWS Transit Gateway를 사용하여 VPC 내, 온프레미스 또는 다른 AWS 리전의 VPC에서 Amazon S3로 요청을 라우팅함으로써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의 기능 확장할 수 있습니다. 2.1 interface vs gateway 차이 ※ Interface Endpoint 사용 시 PirvateLink 에 대한 요금이 발생합니다. https://aws.amazon.com/ko/privatelink/pricing/#Interface_Endpoint_pricing 2.2 Gateway Endpoint Gateway Endpoint 는 S3 리전별로 지정된 IP 접두사 목록을 기반으로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 대상에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Gateway Endpoint 속성 및 제한엔드포인트에는 Amazon S3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사용을 제어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기본 정책은 VPC 내의 모든 사용자 또는 서비스가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아무 AWS 계정에서 아무 Amazon S3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VPC가 연결된 계정이 아닌 다른 AWS 계정에 대한 Amazon S3 리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Amazon S3가 수신한 해당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의 원본 IPv4 주소는 VPC의 퍼블릭 IPv4 주소에서 프라이빗 IPv4 주소로 변경됩니다. 엔드포인트는 네트워크 라우팅을 스위칭하고 열린 TCP 연결을 끊습니다. 퍼블릭 IPv4 주소를 사용한 이전 연결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엔드포인트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는 중요한 작업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연결이 끊어진 후에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Amazon S3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IAM 정책 또는 버킷 정책을 사용하여 VPC IPv4 CIDR 범위(프라이빗 IPv4 주소 범위)로부터의 액세스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VPC CIDR 블록이 중첩되거나 동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Amazon S3에 요청할 때는 IAM 정책에 aws:SourceIp 조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및 역할의 IAM 정책과 모든 버킷 정책에도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문에 aws:SourceIp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값이 제공된 IP 주소 또는 범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를 통해 Amazon S3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버킷 정책의 경우 특정 엔드포인트 또는 특정 VPC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엔드포인트는 교차 리전 요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엔드포인트는 현재 IPv4 트래픽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2.3 Interface Endpoint Interface Endpoint 는 서브넷의 IP 주소 범위에서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는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이며, AWS가 소유하거나 AWS 고객 또는 파트너가 소유한 서비스로 전달되는 트래픽에 대한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Interface Endpoint 속성 및 제한각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에서 가용 영역당 1개의 서브넷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때 계정에 매핑된 가용 영역에 엔드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 가용 영역은 다른 계정과는 별도입니다.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정이 서로 다르며 여러 가용 영역을 사용하고 소비자가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 정보를 보는 경우 응답에는 공통 가용 영역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공급자 계정에서 us-east-1a 및 us-east-1c를 사용하고 소비자가 us-east-1a 및 us-east-1b를 사용하는 경우 응답에는 공통 가용 영역 us-east-1a의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기본적으로 각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가용 영역당 최대 10Gbps의 대역폭을 지원하고 최대 40Gbps까지 자동으로 조정되며, 변경을 위해 AWS Support 를 서브넷에 대한 네트워크 ACL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트래픽을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의 CIDR 블록에서 주고 받는 트래픽을 허용하는 적절한 규칙을 추가해야 합니다.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보안 그룹이 서비스와 통신하는 VPC의 리소스와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AWS CLI 같은 명령줄 도구가 HTTPS를 통해 VPC의 리소스에서 AWS 서비스로 요청하려면 보안 그룹에서 인바운드 HTTPS(포트 443) 트래픽을 허용해야 합니다.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TCP 트래픽만을 지원합니다.엔드포인트를 만들 경우, 연결하려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참가자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VPC에서 Amazon Route53 Resolver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VPC 소유자만 인바운드 엔드포인트와 같은 VPC 수준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엔드포인트는 동일한 리전에서만 지원됩니다. VPC와 다른 리전의 서비스 간에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엔드포인트는 IPv4 트래픽만 지원합니다.VPC 간에 또는 서비스 간에 엔드포인트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VPC당 생성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할당량이 존재합니다. 3. VPC Peering 구성을 통한 내부 통신 Gateway Endpoint 는 Route table 끝점에 지역별 S3 Prefix List 를 지정하여 통신하는 반면에Interface Endpoint 로 구성하면 Region 또는 VPC Peering 구성을 통해 내부 통신으로 타 VPC (리전) S3 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Seoul) Region 의 Route table ] NAT / IGW 를 사용하지 않고 VPC Peering CIDR 대역만 허용합니다. [ B (Virginia) Region 의 Route table ]Endpoint 를 허용하는 B Region 도 NAT / IGW 를 사용하지 않고 VPC Peering CIDR 만 허합니다. [ B (Virginia Region) 의 S3 Endpoint ] [ Virginia Region 의 S3 ] [ 외부 통신 없이 s3 를 통해 Seoul region 에서 upload ] AWS CLI TEST 4. 결론 두 가지 S3 VPC Endpoint 연결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단일 VPC 환경의 경우 AWS S3 Gateway endpoint 방식의 구성이 적합하며, 다중 VPC 환경/계정/리전의 경우 접근 용도에 따라 Interface endpoint 구성이 적합합니다. 고객의 아키텍처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 하시어, 구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https://docs.aws.amazon.com/ko_kr/vpc/latest/privatelink/vpc-endpoints.html 가상 환경을 종료 할때는 exit 명령을 수행 하여 빠져 나갈 수 있으며, 다시 다른 가상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 접속해도 문제가 없이 실행 됩니다. 방금 읽은 인사이트를 실무에 직접 적용하고 싶으시다면?지금 바로 베스핀글로벌에 문의하세요. 베스핀글로벌 문의하기 2022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