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P 계약 일반 조건
2023년 04월 25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과 베스핀 사이에 Google Cloud Platform(GCP) 통합빌링 서비스, MSP Free-Tier 서비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본 계약을 통하여 베스핀이 제공하는 GCP 통합빌링 서비스, MSP Free-Tier서비스, 그 외의 추가 서비스 등을 의미합니다.
- “통합빌링 서비스”란 GCP의 과금 체계 및 청구를 통합빌링 기능을 이용하여 베스핀을 통한 GCP 사용료의 납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MSP Free-Tier 서비스”는 무상 제공 서비스로 헬프데스크, GCP Q&A, GCP FAQ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제4조(계약상세조건)
- 고객은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Google의 GCP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 시 고객은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Google과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고객 계정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MSP Free-Tier서비스는 [첨부2] MSP Free-Tier 서비스 상세 내역에 따릅니다.
- 계약표지의 할인 조건에 따라 GCP할인이 제공되는 경우에 GCP 내의 3rd Party 및 Marketplace 제품들은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할인 적용 대상 제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3rd Party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3rd-party-software
– Marketplace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google-cloud-marketplace
-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이 판단할 경우, 고객은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지정된 이메일 포함) 통지할 수 있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합니다.
- 베스핀은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유효한 범위에서 제공하며,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가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서비스 사용료)
- 서비스 사용료는 고객의 GCP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로 산정되어 청구됩니다.
- 계약표지의 청구 및 결제 조건에 따라 베스핀은 고객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청구하며, 고객은 베스핀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고객이 지급기일 내에 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 서비스 사용료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베스핀은 고객에게 미납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고객은 임의로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 담보 설정 등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합병, 분할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고객에게 합병, 분할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이 아닌 제3자(이하 “양수인”이라 합니다)가 고객이 베스핀과 체결한 본 계약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사용을 위하여 고객 및 양수인은 즉시 회사에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베스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비밀유지)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양 당사자의 상호, 로고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상호, 로고를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통지로써 통지일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 감독관청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통지로써 통지일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는 희망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상대방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계약서의 내용 중 본 계약과 상충되는 부분은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변경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의합니다.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가 서비스에 관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손해 배상)
고객 또는 베스핀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 배상 청구일 또는 본 계약 해지일 직전월에 고객이 베스핀에게 지급한 서비스 사용료 금액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제11조(준법 경영)
- 고객과 베스핀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과도한 식사/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도박, 금전 대차, 공동투자, 인사청탁, 고용보장 등 부적절한 행위(이하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고객 또는 베스핀이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통지로써 통지일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과 베스핀은 본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합니다.
- 고객 또는 베스핀의 임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베스핀의 임직원으로부터 본 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베스핀 홈페이지의 윤리경영 핫라인에 즉각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2조(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해석됩니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 본 조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기타)
- 베스핀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고객이 베스핀에게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 고객은 베스핀의 통지 사항을 수신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베스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만약 어떤 조항이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나머지 조항들의 집행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력을 갖습니다.
- 고객의 본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베스핀이 권리 실행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결과적으로 또는 유사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베스핀은 본 계약상의 권리 실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