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조건
2024년 02월 27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용역 업무의 계약조건을 규정하고,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용역 업무”란 위탁자가 의뢰하여 수탁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용역의 내용을 말한다.
- ② “산출물”이라 함은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과제를 위해 개발, 제작, 업무 등을 완료한 일체의 유•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
- ③ “지식재산권 등”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술적•과학적•산업적 노하우 등을 말한다.
- ④ “중간산출물”이라 함은 산출물의 제작과정에서 제작한 각종 자료, Prototype Sample 등을 포함한 유•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적용)
-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른다. 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용역 업무 수행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용역 업무의 내용 및 범위)
- ① 수탁자는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간동안 용역 업무의 조건과 내용에 부합하게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계 정보, 용역 환경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③ 수탁자는 적절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원으로 하여금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용역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자격이나 요건, 최소 인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사항은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 기재하기로 한다.
- ④ 위탁자는 용역 업무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및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위탁자는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중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이 적절한 능력 또는 경험을 갖추지 못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기로 한다. 이때, 수탁자가 위탁자가 정한 기한 내에 시정이나 교체를 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해결을 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에 소요된 비용과 위탁자의 손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⑥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할 인력이 본 계약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하여 사전에 위탁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의 용역 업무의 조건이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서면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제5조 (용역 업무의 수행 및 검수)
- ① 수탁자는 용역 업무 기간 중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탁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용역 업무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내지 관련 자료, 중간산출물 등을 요구하거나 용역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요청사항을 용역 업무의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수탁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사전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수탁자와 합의한 후,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용역 업무를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부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용역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첨부]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따라 이를 검토 및 평가(이하 “검수”라 한다)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수탁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승인한다. 다만, 수탁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위탁자가 승인 또는 불승인, 보완 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본 조 제3항의 경우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 ⑤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합의하에 검수 착수 및 검수 완료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위탁자의 검수 결과 용역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의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의 비용부담으로 용역완료보고서 또는 산출물을 보완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는 위탁자가 최종 검수 완료를 통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보완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 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본 항에 준용하기로 한다.
- ⑦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산출물 또는 중간산출물이 위탁자가 요청한 사항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이행지체책임)
-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각 해당 용역 업무를 제3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일수 매 1일당 계약 표지에 기재된 지체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체일수가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용역 업무의 대가)
- ① 용역 업무의 대가 및 지급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첨부] 용역대가의 지급기준에서 정하기로 한다.
- ②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수탁자는 용역 업무의 대가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③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산출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탁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산출물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어 용역 업무대가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용역 업무 대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일체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증빙 자료 확인 후 비용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이행보증금)
-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용역 업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용역대가의 지급기준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업무의 발주가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체없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는 본 조 제3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수령은 위탁자의 본 계약상 다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등)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위탁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위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산출물과 이로부터 산출된 일체의 지식재산권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③ 수탁자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출원 및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수속 등의 제반 업무 및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한 출원 및 등록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③ 산출물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용역 업무 개시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용역 업무 개시와 동시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비독점적 무상 실시권을 허락한다.
- ⑥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제3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위탁자에게 소송 등 분쟁이 제기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를 면책하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법원 등의 최종 결정에 따른 총비용, 손해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를 배상해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산출물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을 도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될 예정 또는 개발된 것이 아님을 보증하며, 수탁자가 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입은 손해(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위탁자의 변호사비용, 위탁자의 투자비용, 위탁자의 영업손실금액 및 기회손실 비용 등)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기술지원)
-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의 검수를 위해 검수대상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위탁자에게 제공하며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산출물의 성질상 사용을 위한 설명이 필요하고 취급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는 산출물의 인도와 동시에 위탁자에게 산출물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사용설명서 및 취급주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위탁자가 산출물을 활용하여 양산품을 제조•생산하는 경우, 수탁자는 적극적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한다.
- 산출물의 완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 제1호 내지 제4호의 교육 및 기술 지원 등과 관련한 시간, 방문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하자보증)
- ① 수탁자는 산출물에 하자가 없으며, 용역 업무의 수행과정, 수행방법, 수행결과, 산출물 기타 용역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허위사실을 포함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 ② 산출물의 납품 완료일 또는 용역 업무의 수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하자를 해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견하기 곤란한 숨은 하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청구 기한은 본 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된다. 수탁자가 위탁자가 정한 기한 내에 하자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해결을 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에 소요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조 제1항의 하자보증을 위해 최종 검수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일정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자보증보험증서의 제출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위탁자는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본 조의 규정은 수탁자의 하자보수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품질 보증 등)
- ① 수탁자는 산출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성과 및 신뢰성,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산출물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고객의 양산차질 또는 중단, 품질 클레임, 제조물 책임, 리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업무협조 의무 등)
-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탁자의 직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 명령과 용역 업무 이행과 관련한 위탁자와의 연락과 조정을 담당한다.
- ② 수탁자는 용역 업무 수행 중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그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을 관리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된 계약자이며, 구체적인 용역 업무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독, 독려함으로써 용역 업무 자체를 관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③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은 위탁자의 피용인 또는 피사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탁자는 그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의 근로시간, 임금, 보험 등에 관한 노동법 및 관련 제반 법규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④ 수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수탁자의 종업원 및 용역 업무 수행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 및 지도)
- 위탁자는 수탁자의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제15조 (법규/인증 등)
- 수탁자는 위탁자의 원활한 산출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비용으로 관련 제반 법규 및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을 득해야 하며, 해당 증빙 문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상계)
- 위탁자는 손해배상채권 기타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자에 대한 용역 대금 채무 기타 채무와 상계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 상계 내역을 수탁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상•영업상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수탁자는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보의 보호를 위한 위탁자의 지시 및 위탁자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정보의 점검을 위해 위탁자가 보안점검 요구 시 점검에 응하고, 보안점검에 최대한 협조하며 위탁자의 요청 시 보안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위탁자는 필요 시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인력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용역 업무 수행 인력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서약서의 양식은 [첨부] 보안 서약서에 의한다(필요 시 첨부한다).
제18조 (양도 금지)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상 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사전 승인이 있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③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용역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업체의 불이행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손해 배상)
-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0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 계약 및 각 용역 업무 발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 업무의 수행일정 시작일을 경과하고도 업무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업무의 수행일정 기간 내에 최종 검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수탁자의 용역 업무 수행, 산출물 또는 중간산출물이 위탁자가 요청한 사항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제3자로부터 중요재산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수탁자에게 파산 또는 회생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수탁자가 용역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 경영상•재정상 악화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위탁자는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 및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기 지급받은 용역 업무 수행의 대가에 대하여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상법(계약일 당시 시행 기준)이 정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위탁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상환 받을 금액과 산출물의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으며 산출물의 기성부분의 대가의 산정은 기성부분 구축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계산한다. 이 때 인건비는 [첨부] 용역업무내역서 등의 단가를 따른다. 이 경우 산출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 ④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불능, 파산되거나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위탁자가 치유하지 않거나 상호합의가 없으면 계약 및 각 발주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수탁자가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기 지급받은 용역 업무 수행의 대가와 산출물의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며 기성부분의 대가 산정은 제20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계약의 변경)
-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의해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