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조건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이하 “베스핀”이라 한다)와 공급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베스핀”이 “회사”에게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한 용역업무(이하 “용역업무”라 함)의 수행을 위탁하고, “회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업무의 수행)
- “회사”는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한 수행기간(이하 “수행기간”이라 함)동안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의 조건과 내용에 부합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베스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대상 및 범위를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베스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베스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베스핀”은 이를 검토한다.
-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함)에서 인허가 및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허가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허가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내용을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변경내용을 “베스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인원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베스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사”는 “베스핀”에게 “용역업무”의 수행 현황 및 “용역업무” 수행 과정상의 이상 유무 등을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타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체없이 “베스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베스핀”은 필요한 경우 “용역업무”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및 점검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베스핀”은 “회사”의 “용역업무” 수행 부분 중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용역업무” 수행인원이 적절한 능력 또는 경험을 갖추지 못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대가의 지급)
- “회사”의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이하 “용역대가”이라 함)는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 정하기로 한다. “용역대가”는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첨부 2 용역대가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회사”는 “용역대가”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베스핀”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베스핀”이 제1항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게 청구 가능한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체상금)
- “회사”가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 기재된 “용역업무” 수행일정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일천분의 삼(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베스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전 항의 지체상금은 그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해제∙해지권,기타 “베스핀”의 이 계약상 다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가입)
- “회사”는 “베스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내에 “베스핀”을 피보험자로 하고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베스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베스핀”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베스핀”이 지체없이 제1항의 보험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 “베스핀”은 제2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수령은 “베스핀”의 이 계약상 다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해지)
- “베스핀”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회사”가 “베스핀”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 “용역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판단된 경우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업무”의 수행을 중지하는 경우
- “베스핀”은 3개월 전의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 후, “베스핀”과 “회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1. 구매계약 일반조건
이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각 계약서, 특별(특수)조건 및 기타 첨부된 계약서류(이하 통칭하여 “이 계약”이라 함)는 본 거래에 적용되는 양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양 당사자간의 이전의 여하한 구두 혹은 서면의 의사교환을 대신한다. 위 각 계약 서류의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일반조건”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음으로 용역계약서, 특별(특수)조건 그리고 기타 첨부된 계약서류 순으로 적용된다.
제1조 (일반조건의 적용범위 및 정의)
- “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품”이란 양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용역(개발, 연구, 컨설팅, 관리 등 일체의 역무제공을 말함)을 포함한 구매의 유형 또는 무형의 목적물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용역업무”란 “회사”가 “이 계약”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용역의 내용을 말한다.
- “거래서류”란 각 계약서, 특수(특별)조건, 개별계약서 및 기타 첨부된 계약 서류를 말한다.
제2조 (제품 및 주문)
-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베스핀”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일정 물량에 대하여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납품)
- “회사”는 납기 내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상호∙상표 등의 사용)
- 각 당사자는 상호, 상표, 의장, 서비스표, 휘장 등 상대방의 영업 관련 표장(이하 “영업표장”이라 함)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통상적인 범위 외에서 영업표장 사용시에는 상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위험부담)
- “제품”의 인도 전까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훼손, 도난 및 가치감소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은 “베스핀”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품”의 인도 후에 발생한 위험은 그 원인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스핀”이 이를 부담한다.
제6조 (압류/가압류)
- “이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베스핀”의 소유에 속하는 “제품”, 대여품, 기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 “회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베스핀”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동 집행으로 인하여 “베스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금지)
- “회사”는 “베스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하도급,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위임, (재)하도급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 체결 전 “베스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위해 (재)하도급 상세 내역을 “베스핀”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 한다.
- “회사”가 “베스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하거나 위탁한 경우, “회사”는 수임자, 하도급자 또는 수탁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베스핀”은 수임자, 하도급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대금지급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베스핀”은 “회사”의 수임자, 하도급자 또는 수탁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에게 수임자, 하도급자 또는 수탁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권리귀속 및 활용)
-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베스핀”이 보유한 어떠한 권리도 “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생성, 산출 또는 취득된 모든 무형 또는 유형의 산출물(이하 “결과물”이라 함)에 대한 권리는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베스핀”에게 귀속되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기보유기술에 대하여 “베스핀”과 그 계열회사는 전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상 및 영구적인 그리고 재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베스핀” 또는 그 계열사가 “결과물”을 수정,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한 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베스핀”에게 있다.
-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권리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출원, 등록 기타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설명서 및 취급주의서)
- “베스핀”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제품”의 성질상 사용을 위한 설명이 필요하고 취급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제품”의 인도와 동시에 “베스핀”에게 “제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사용설명서 및 취급주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지원)
- “베스핀”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베스핀” 또는 “베스핀”이 지정하는 인원에 대하여 “제품”의 완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베스핀”이 지정한 장소에서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전항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1조 (회사의 보증)
- “회사”는 용역을 제외한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의 각호와 같이 보증한다.
- “제품”은 “회사”가 “베스핀”에게 제시한 사양, 명세와 일치한다.
- “제품”은 재료와 부품을 포함하여 신품이며 재료와 제조의 과정에 하자가 없다.
- “제품”은 “베스핀”을 포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과 소유권 기타의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라 함)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회사”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업무”의 수행과정, 수행방법, 수행결과, “결과물” 및 기타 “용역업무”의 수행이 제3자의 어떠한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제품”의 제공 및 “용역업무”의 수행이 “회사”에게 효력이 있는 모든 계약, 합의와 상충, 불일치하거나 그 불이행이나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함을 보증 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 “회사”는 “제품”에 하자가 없으며, “용역업무”의 수행과정, 수행방법, 수행결과, 결과물 기타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오류, 허위사실을 포함한 하자가 없음을 보증한다.
- “제품”의 납품완료일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각 개별계약서에서 이보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함), “베스핀”은 “회사”에게 기한을 정하여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발견하기 곤란한 숨은 하자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청구 기한은 본 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상관 없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된다. “회사”가 “베스핀”이 정한 기한 내에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치유를 한 경우, “베스핀”은 “회사”에게 사전 통지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를 치유할 수 있고, 치유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2항의 경우 “베스핀”은 “회사”에게 하자의 치유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의 치유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베스핀”은 하자가 중대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면책)
- “회사”는 “제품”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베스핀” 또는 “베스핀”의 계열회사에게 (i)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 (ii) 신체 상해(사망 포함), (iii) 유체동산, 부동산의 손해에 대한 주장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주장이나 소송으로 인해 “베스핀”과 “베스핀”의 임직원, “베스핀”의 계열회사 및 “베스핀”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베스핀” 또는 “베스핀”의 계열회사가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을 직접 방어하기로 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3자의 주장이나 소송 방어를 위하여 “베스핀” 또는 “베스핀”의 계열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베스핀” 또는 “베스핀”의 계열회사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 제1항의 침해 주장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제품”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결과물의 판매나 사용이 금지될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품”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결과물이 계속하여 사용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거나 “제품” 또는 “용역업무”의 수행 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수정ㆍ교체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베스핀”은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회사”는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 주장 이외에도, “이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이행보조자 기타 사용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 결과로서, 또는 “회사”가 “이 계약”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되거나 야기되는 것으로 주장된, 변호사비를 포함하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베스핀”과 “베스핀”의 임직원, “베스핀”의 계열회사 및 “베스핀”의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리콜)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품”의 수거, 파기 또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시정조치(이하 “리콜”이라 함)를 취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제품”에 대한 “리콜” 권고 또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베스핀”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베스핀”에게 “제품”에 대한 “리콜” 권고 또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회사”는 “베스핀”이 이에 차질 없이 응할 수 있도록 “베스핀”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리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해지)
- “베스핀” 또는 “회사”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자신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 해당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정지, 해산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의 신청을 당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산의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
- 어느 일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베스핀”은 “회사”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회사”가 제17조에서 정한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등이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베스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가 “베스핀”의 기준에 따른 평가 또는 점검 결과 “용역업무” 수행능력이 “베스핀”의 기준 이하로 판명된 경우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용역업무”의 수행을 중지하는 경우
-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다른 사업자(라이센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센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베스핀”이 판단하는 경우
- “베스핀” 또는 “회사”는 상대방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 통지로써 여하한 해지료 또는 손해배상책임 없이 “이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
-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베스핀”은 “회사”에 대하여 해지시까지 유효하게 제공된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며, “회사”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베스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임차한 시설물과 장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효과와는 별도로,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 “회사”는, (i)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베스핀”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기술정보, 제품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등 “베스핀”의 정보, (ii) “이 계약”의 내용(이하 통칭하여 “비밀정보”라 함)을 “이 계약”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베스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는, (i)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완료된 경우, (ii) “이 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iii) “베스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회사”가 가공 또는 획득한 제반 정보를 “베스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정의무)
- 각 당사자 및 그 임직원은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상대방(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관계자 포함)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행위”의 예로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다(다만, 이에 한하지 아니함).
-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 사회통념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차용/매입/매도,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등 금전 또는 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행위
-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합작투자 또는 “회사”에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 “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관련업체의 주식을 제공 또는 투자토록 하거나 기타 재산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 고용보장, 취업알선의 약속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는 행위
- 기타 상대방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각 당사자는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한다.
- “베스핀” 또는 “베스핀”의 임직원을 상대로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베스핀”은 “회사”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베스핀”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회사”는 “베스핀”로부터 제17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제의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베스핀”의 관련 부서에 즉각 신고토록 한다.
제18조 (불가항력)
- 각 당사자는 정부의 조치,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홍수, 전쟁, 전쟁유사행위, 내란, 폭동, 소요,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원재료 조달의 불가능 혹은 어려움, 대내외적 노사분규, 운송 등 교통 장애, 대내외적 경제사정의 변동 등은 이 조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로 인하여 “이 계약” 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통지의무)
-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서명 날인 란에 명시된 수신인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팩스(수신인에 의하여 전송이 확인되고,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를 통해 아래 기재된 주소, 팩스번호로 전달되어야 한다.
-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 15층
- 팩스번호 : 02-6956-4355
- 제1항의 통지의 효력은 당해 통지가 수신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 각 당사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 기간 내 “회사”의 매각, 인수합병, 중대한 경영상 변화, 기타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의 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 시 예상 또는 발생 시점 최소 2개월 전 해당 사실을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베스핀”에 통지하고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투입 되었거나, 투입이 예상되는 인력 및 솔루션 등의 권리 이전, 대체인력의 확보와 업무 인수인계 등 처리 방안을 협의 하여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완전합의 등)
- “이 계약”은 “이 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양 당사자 간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도 우선하며, 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위 각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베스핀”과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회사”는 “베스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 내용에 관하여 “베스핀”과 협의하여야 하며, “베스핀” 또한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