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조건
2024년 4월 15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과 베스핀 사이에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 통합빌링 서비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본 계약을 통하여 베스핀이 제공하는 OCI 통합빌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통합빌링 서비스”란 OCI의 과금 체계 및 청구를 통합빌링 기능을 이용하여 베스핀을 통한 OCI 사용료의 납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오라클”이란 OCI(Oracle Cloud Infrastructure)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한국오라클 유한회사(Oracle Korea Ltd)를 의미합니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상세조건)
- 고객은 OCI를 사용 시 오라클의 Oracle Cloud Services Agreement 및 Oracle Cloud Infrastructure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할 경우 고객은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오라클과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이 판단할 경우, 고객은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지정된 이메일 포함) 통지할 수 있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합니다.
- 베스핀은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있는 그대로, 유효한 범위에서 제공하며,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가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사용료)
- 계약표지의 청구 및 결제 조건에 따라 베스핀은 고객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청구하며, 고객은 베스핀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고객이 지급기일 내에 서비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 서비스 사용료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베스핀은 고객에게 미납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고객은 임의로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 담보 설정 등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합병, 분할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고객에게 합병, 분할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이 아닌 제3자(이하 “양수인”이라 합니다)가 고객이 베스핀과 체결한 본 계약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사용을 위하여 고객 및 양수인은 즉시 회사에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베스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비밀유지)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양 당사자의 상호, 로고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상호, 로고를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통지로써 통지일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 감독관청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통지로써 통지일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및 해석)
-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계약서의 내용 중 본 계약과 상충되는 부분은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변경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의합니다.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가 서비스에 관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손해 배상)
- 고객 또는 베스핀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 배상 청구일에 고객이 베스핀에게 지급한 서비스 사용료 금액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베스핀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해야 하는 미납금액(이하 “미납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은 미납금액 청구를 받는 즉시 미납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15%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급해야 하는 미납금액 = 총 계약금액 – 지급한 서비스 사용료
제11조 (준법 경영)
- 고객과 베스핀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또는 과도한 식사/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 임직원과 도박, 금전 대차, 공동투자, 인사청탁, 고용보장 등 부적절한 행위(이하 “비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고객 또는 베스핀이 본 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통지로써 통지일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객과 베스핀은 본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도록 합니다.
- 고객 또는 베스핀의 임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진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베스핀의 임직원으로부터 본 조 제1항에서 열거한 행위를 제의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베스핀 홈페이지의 윤리경영 핫라인에 즉각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해석됩니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 본 조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기타)
- 베스핀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고객이 베스핀에게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 고객은 베스핀의 통지 사항을 수신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베스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만약 어떤 조항이 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나머지 조항들의 집행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력을 갖습니다.
- 고객의 본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베스핀이 권리 실행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결과적으로 또는 유사하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베스핀은 본 계약상의 권리 실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