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 4. 14.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동안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가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하 “본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본 개선방안에 따라 그 동안 금융혁신을 저해한다고 평가되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및 금융회사 등이나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 이하 “CSP”)의 실무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