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의 공식 파트너인 베스핀과 고객사간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 4 조(계약상세조건)
-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AWS 라이선스 계약조건
(https://s3-us-west-2.amazonaws.com/legal-reseller/AWS+Reseller+Customer+License+Terms.pdf에 나열된 조건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AWS와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 고객사가 선택한 Support plan에 따라 AWS에서 고객사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https://aws.amazon.com/ko/premiumsupport/compare-plans/)
- 고객사는 베스핀의 원활한 고객지원을 위해 베스핀이 고객사를 대신하여 AWS Support Center 에 접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IAM계정을 생성하여 베스핀에 위임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상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중지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제5조(대금지급조건)
-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AWS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 베스핀은 고객사의 전월 사용금액에 대해 사용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객이 손해배상을 주장시,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고객이 주장하는 해당월 직전월까지 고객이 베스핀에 지급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고객의 단순변심 또는 고객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해지 시 회사는 고객에게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 = 서비스 해지시 까지 고객이 일반요금 대비 본 계약에 의거하여 할인 받은 금액의 총액 (즉 고객의 실제 이용개월 수 X 본 계약상 월별 할인금액)
상기 위약벌은 본 계약 8조 2항에 명시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