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이 고객사의 Google Workspace Service(이하 “Google Workspace”라 함)의 Order ID를 생성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 기간”으로 한다.
- 단, 상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또는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1년씩 자동연장한다.
제3조(계약상세조건)
- 고객사, 베스핀, 그리고 Google은 Google Workspace 계약 관련 독립 계약자들이다.
- 고객사는 국내외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포함한 Google이 고객사에게 요구하는 일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별도 확약서 등을 체결한다.
-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적용된 할인율은 초기 계약기간내 적용되며 차년도 계약연장 시 라이선스수량이나 플랜변경 등으로 할인율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금지급조건)
-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Google Workspace의 사용료 기준으로 한다.
-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Google Workspace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월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까지 지급한다. 지급 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 베스핀은 고객사의 월 사용금액에 대해 매월 말일(말일이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의 서울외국환중개소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고객사가 계약 기간 내 해지 하는 경우, 베스핀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사용한 서비스의 사용료 및 기 할인된 사용료를 합산하여 청구하고,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베스핀의 보증사항)
베스핀은 Google, Inc로부터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고객사가 본 계약서의 계약항목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Inc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장애나 권리침해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 7 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사용하며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 기업개선작업(work-out),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이에 해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때
-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등 신용에 위험이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상대방이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공개, 유출 등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베스핀의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 속한 해당 월에 발생한 사용료를 한도로 한다.
- 계약당사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결정과 “해지발효일”을 기술한 서면 통지서를 해지발효일 30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속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