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와 베스핀간 고객사의 GCP 통합빌링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과 공동의 이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계약서 표지에 나열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표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서비스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 된다.
제4조(계약상세조건)
- 고객사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Google의 GCP 라이선스 계약조건을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시 고객사는 인터넷 박스 클릭 등의 형태로 Google과 별도 약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한다.
- 제공되는 서비스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르다고 고객사가 판단할 경우,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통보하고 베스핀은 이에 지체없이 대응하여야 한다. 베스핀은 서비스가 아무런 장애나 에러 없이 제공되거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베스핀에서 GCP 할인을 제공할 경우, GCP 내의 3rd Party 및 Marketplace 제품(하기 링크 참조)들은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3rd Party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3rd-party-software
– Marketplace 제품 : https://cloud.google.com/skus/sku-groups/google-cloud-marketplace
제5조(대금지급조건)
- 본 계약에 따라 고객사가 베스핀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사용료는 매월 고객사의 GCP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베스핀이 산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 제 3자의 서비스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대금지급조건을 따른다.
- 고객사는 베스핀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령 후 당월 25일 이내 지급한다.
-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가 적용 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고객사와 베스핀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7조(비밀유지)
베스핀과 고객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의 상호, 로고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들이 홍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상대방의 명성을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발행, 배서한 유가증권의 부도,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처분이 있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본 계약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발생, 제3자의 소송제기ㆍ고소ㆍ고발,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이행/시정하지 않은 때
-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 지급되지 않은 때
-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상대방에게 제공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이 상대방에 의하여 공개, 유출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때
- 상대방의 신용, 이미지 훼손, 신뢰관계 파괴 등 기타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에 따라 손해가 일어난 시점까지 회사가 고객사에게 청구한 대금을 한도로 한다.
- 계약당사자는 30일 이상 전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및 해석)
- 본 계약의 효력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보충 또는 부속합의서를 포함한다)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제10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베스핀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